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업무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기숙사를 비워두어야 하고 이후에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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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에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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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금(비과세) 제외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월급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만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차량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미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Q2에서 제시한 계산법에서 기본급을 1,740,775원으로 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2,300,000÷20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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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시간 조퇴를 하면 1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사람에게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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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선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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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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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등 법적 문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A는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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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 52시간제는 적용되어야 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되지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야 하고,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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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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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입사 이후 1년 근무기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1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2.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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