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수습을 할 때 해당 회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수습이 끝나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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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장 이전, 전보 발령, 배우자나 친족 등과의 동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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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재취업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도록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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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한다음날바로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간)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것이므로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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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15일을 사용했다면 11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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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무한 23개월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29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실업급여 2개월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 이상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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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책정했다면 월급에는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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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2.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주 5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4.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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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퇴직금 정산과 관계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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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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