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흰매미188
흰매미188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서로 다른건가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또, 고충처리위원뢰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 대표는 임기가 몇년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