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16만원을 제외하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을 알아야 1개월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나 1주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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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2. 업무상 재해라면 거부가 불가능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해고가능성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4. 병가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5.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고 해도 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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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월 1,850,000원에서 160,000원을 공제한 1,690,000원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1,690,00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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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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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당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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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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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합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중 입사자에 대해서 일할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아닙니다.2. 어떤 식으로 지급해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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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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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일단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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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지점에서 일한 시간을 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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