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이와 같이 참여한 교육시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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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52간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 적용시 월급제와 시급제에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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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했지만 소속회사가 변경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B회사와 C회사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양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동일한 회사에서 6개월 단위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그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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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알바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게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근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중취업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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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승산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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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연차발생 및 연차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중인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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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5월 3일에 입사했는데 4대보험 처리만 5월 1일로 했을 뿐이라면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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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6시간 근무, 시급 2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16/40)×8×25,000=80,000(원)2. 1주 16시간 근무, 시급 2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16/40)×8×20,000=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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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사례의 경우 50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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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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