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매월 5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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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 1일의 휴일만 부여해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10×1.5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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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질문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휴일근로와 연차휴가 대체이나 실질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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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단위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많으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입사일 2017-06-27 퇴사일 2021-06-20인 경우 만 4년 근무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합계 7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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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변경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사안에 따라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제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2. 인사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는 따라야 합니다.3. 강요할 경우 강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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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려면 1년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월단위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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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퇴직금 재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발생한 임금인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심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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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신입연차) 촉진제 시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식에서 입사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자휴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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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식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한편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단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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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때까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액수=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10일분의 미사용수당액수는 1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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