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건과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4대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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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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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사유에 업무미숙에의한권고사직일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의 권유애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사직서에 업무미숙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면 업무 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의 일종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경영난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권고사직과 효력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고사직이 해고를 의미한다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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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퇴사 이유가 됩니다.2. 그 자체로 신고 처벌 등을 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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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주간 최대 68시간(주 2일 휴일인 경우) 또는 60시간(주 1일 휴일인 경우) 근로 가능합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단위가 2주 이내이면 주간 최대 60시간, 단위가 6개월 이내이면 초과하면 최대 6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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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매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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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를 196시간[(37.5+7.5)÷7×365÷12]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37.5시간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및 1주의 소정근로시간, 월급액수, 휴게시간대를 명확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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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임금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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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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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62.5+8)÷7×365÷12=306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원)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합의는 필요합니다.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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