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4조 3교대 교대근무 근로자이며, 입사일은 2018년 4월 2일입니다.
병가기간은 2021-01-27 ~ 2021-04-26 이고
병가기간 유/무급휴무는 1월 1개, 2월 8개, 3월 9개 입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월 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공휴일/근로자의 날/창립기념일 모두 유급휴무가 주어집니다.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이것 저것 적었습니다.)
여러군데 찾아서 아는 정보 총동원하여 계산을 했는데 80% 출근 이상으로 나오는데,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되고,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분을 80% 이상 출근으로 봐야 맞을까요...?
그리고 20년4월2일~21년4월1일 까지 소정근무일이 80% 이상 출근이면 21년 4월 2일부터 갱신되는 연차 16개 모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신다면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6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1.4.2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의 출근율은 연간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되고,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에 출근했는지 안했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이 20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분을 80% 이상 출근으로 봐야 맞을까요...?
그리고 20년4월2일~21년4월1일 까지 소정근무일이 80% 이상 출근이면 21년 4월 2일부터 갱신되는 연차 16개 모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질병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유의 경우
전체1년중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전체 근로일대비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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