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의 등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최종 합격했다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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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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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근무가 곤란하여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출퇴근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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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이므로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는 사업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외국계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법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을 전공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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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따라 정확히 했는지 의문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려면 1차로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응시 2차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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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사례의 경우 시급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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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유급휴직중인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유급휴직기간이므로 소정근로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측이 2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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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느 산재로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행사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마트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출퇴근 중 산재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가산되는 등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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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만 지정하였다면 지정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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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징계시 감경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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