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쉰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1년차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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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횡령건으로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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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예상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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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교섭사항이 되려면 집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단체교섭 사항이 되려면 반드시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개별조합원의 문제는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단체교섭 그 자체가 집단성을 가지면 족하다는 입장에서는 개별조합원의 문제도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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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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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해고의 원인이 각종 수당 미지급에 항의한 것에 있으므로 이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해고 문제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조사관에게 이 점을 말해서 그 부분까지 해결되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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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산라인 외주화 실시 자체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더라도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455,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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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95도2970, 선고일자 :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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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심시간에 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작가들이 항의한 적은 있으나 재단측에서 손해배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곳에서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쟁의행위는 수단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노 10906, 선고일자 :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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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수단입니다.사례의 경우 파업과 관련된 글귀를 적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파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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