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1.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8시간 초과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제대로 조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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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일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해고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3. 실제로 폐업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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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나눠서 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대보험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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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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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라는 행정명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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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한 이후에 사직일을 기재하는 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종료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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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7월 5일에 퇴사를 희망할 경우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7월 5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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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규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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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이므로 그 성질상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상태에서는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감소한 것이고 조합원 증가가 예상된다면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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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이후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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