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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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적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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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450만원 인데요 급여가 너무적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월급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규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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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이후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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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에 관계없이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운전기사들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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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려면 사직이나 해고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직무내용이 연구원에서 생산직으로 변경되어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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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간 전임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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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팔이 모두외측내측엘보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신체부위별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각각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 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동시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양쪽 팔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으나 오른팔만 먼저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왼쪽팔에 대해 별도로 산재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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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고 하려면 계속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강의를 맡기는 경우이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임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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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명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데 그때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달이 1년간 계속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중에 어느 한 달이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명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별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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