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3월 1일 15일2020년 3월 1일 15일2021년 3월 1일 16일
평가
응원하기
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특정 직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연봉이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퇴사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확정했다면 부당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확정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퇴사시기에 따라 3개월 일수가 89일부터 92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나 해고된 자가 일반 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노조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5회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약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공제하는 시스템인데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공제하지 않았을 뿐이고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를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 52시간제 의하면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60시간(2주 이내 단위의 경우)이거나 64시간(3개월 이내 단위, 6개월 이내 단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