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약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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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기업간 전적 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라 함은 전 근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그룹 산하 회사간에 이루어집니다.이와 같이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통 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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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 함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할 날을 전부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2일은 직장폐쇄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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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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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어떻게 카운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 출산전후휴가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이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휴일이 있어도 무시하고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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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을등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이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급할 경우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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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취업규칙 효력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지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게시판 공고에 따라 근로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주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설사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효력은 있습니다. 주지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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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와 서면이 상이한 근로계약을 한, 비상근 고문의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상근 고문에 대해 법에서 정의한 바는 없으나 매일 근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3.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서면이 실제와 다른 내용이므로 서면은 무효입니다.5.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내사종결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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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내에서 도급업체를 통해 근무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 일을 맡긴 업체를 도급업체라고 하고 일을 맡은 업체를 수급업체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수급업체 사장이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도급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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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공무원 큰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무원도 공무원의 일종입니다. 다만, 일반직에 비해서 근무하는 장소가 군부대 등 군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군무원도 군인은 아닙니다.급여나 복지는 모든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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