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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물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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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개인사정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3개월만 사용 예정이고 휴직 수당 요청 예정인데, 아무래도 수당이 부족할것이 염려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관련으로 10년 가까이 근무하였을 경우 매해 누적된 퇴직금은 그 해에 급여기준으로 이미 정해진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퇴사시에 이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10년치가 정산 되는 것인가요? 전자라고 전 이해하고 있었는데 후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요. 어느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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