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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거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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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자신이 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9시-6시 / 10시-7시 / 11시-8시 (점심시간 공통 12시)

위와 같이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퇴근 하는것이 유연근로제에 속하는 걸까요??

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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