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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6.02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자신이 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9시-6시 / 10시-7시 / 11시-8시 (점심시간 공통 12시)

위와 같이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퇴근 하는것이 유연근로제에 속하는 걸까요??

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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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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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 유형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아니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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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차출퇴근제는 유연근로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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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근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소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2.유연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변형 제도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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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연근로제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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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연근무제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법상 정의된 탄력적근로제와 선택적근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유연근무제는 통칭하는 명칭이며, 탄력적근로제는 그 중 근로기준법상 제51조에서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업주의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지급등의 부담 및 운영상 효율화 도입 을 위해서 입법된 제도에 속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가 근로자의 자율성을 강조한것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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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자신이 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9시-6시 / 10시-7시 / 11시-8시 (점심시간 공통 12시)

    위와 같이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퇴근 하는것이 유연근로제에 속하는 걸까요??

    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연근무제에 해당합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core time(핵심 근무시간)이외에 자유롭게 근무를 하는 것이고,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1주 52시간 평균을 맞춘다면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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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시차출퇴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시간대에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연근로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제라고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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