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현재 10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에 있지도 않는 수당을 넣어서 총 합만 맞으면 된다고 하고 계산도 힘들게 작성 된 명세서를 받아서 그냥 주는대로 맞겠거니 하며 살았는데요.
얼마 전 명세서를 정리해서 정확히 기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측이 받아들여서 변경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본급, 식대, 토요수당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식대는 10만원으로 고정되고 기본급은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명세서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그동안 다 틀리게(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측은 원래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는거라고 말합니다.
원래 수당 계산할 때 식대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그 식대가 따로 주는게 아니고 제 월급여에서 뺀 것인데 부장님도 맞다고 하며 저희 의견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이 얼마로 잡혀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식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자 저누언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이 식대가 실질적으로 실비변상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된 금액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을 말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계산할 때에 식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비변상목적의 식대라면 원칙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할것입니다.
2. 다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높고,
추가적인 조건없이 지급되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바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수당계산시 합산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0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에 있지도 않는 수당을 넣어서 총 합만 맞으면 된다고 하고 계산도 힘들게 작성 된 명세서를 받아서 그냥 주는대로 맞겠거니 하며 살았는데요.
얼마 전 명세서를 정리해서 정확히 기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측이 받아들여서 변경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본급, 식대, 토요수당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식대는 10만원으로 고정되고 기본급은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명세서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그동안 다 틀리게(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측은 원래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는거라고 말합니다.
☞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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