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 작성할때 경력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 회사를 적어야 할 것입니다.보험 적용시 원수급인 소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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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고 하여 적법하지는 않습니다.여기에서 연장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큰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1일 기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고, 1주 기준 12시간으로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내이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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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임금은 8시간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에 비해 유리합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도 8시간분의 최저임금이므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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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각 근로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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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가 틀렸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이 이미 정해진 상태이므로 다시 월급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월급에서 시급, 일급, 주급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미 정해진 월급에서 시급 등을 구해서 다시 월급을 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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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 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3.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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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근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2. 8시간 초과하면 1.5배, 8시간 초과하면서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3.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전체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0.5배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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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상여지급 일할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예,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명절 직전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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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인 퇴사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도와 줄 경우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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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업 전체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고, 사업장 단위로 선출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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