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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느시295
진실한느시29521.05.31

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6월말 퇴사하게되면 여름 휴가 3일 중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7~8월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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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이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회사 내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 여름휴가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해당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휴가제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한내에 신청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해당 휴가는 이직하는 회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여름휴가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입사하셔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이직한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당연히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연차인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복지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여름휴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의 여름휴가가 따로 주어지는 경우 이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이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름휴가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여름휴가 사용가능 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6~9월까지 사용가능하다 한다면 6월달에 3일의 여름휴가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말 퇴사하게되면 여름 휴가 3일 중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7~8월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마다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직 시 종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되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 3일은 현재 있는 회사에 정해져있는 약정휴가인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져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여름휴가가 별도로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라는게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6월에 퇴사하여도 3일 중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말씀하신 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말 퇴사하게되면 여름 휴가 3일 중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7~8월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여부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사업장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 여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말 퇴사하게되면 여름 휴가 3일 중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7~8월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름휴가의 경우는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의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여름휴가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말 퇴사하게되면 여름 휴가 3일 중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7~8월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휴가를 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부여할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