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말 퇴사하게되면 여름 휴가 3일 중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7~8월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휴가를 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부여할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