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적용가능 연차발생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계속된 기간이 각각 10개월, 11개월로서 1년 이상 계속된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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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교섭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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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재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할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대체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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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된 노조는 사업주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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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그러나 동일한 사항이 아니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각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이 단체협약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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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금협약 체결의 주체는 기존 노조와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 노조와 사업주입니다.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임금협약에 대해 변경권이 없습니다. 다만, 동 임금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부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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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근로관계라 함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6월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월 30일에 위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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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휴시간과 주휴일이 매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8=8,720×(18.5/40)×8=32,264일주일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8,720×18.5+32,264=19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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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위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사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 역시 노사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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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1일자로 퇴사가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앞 당겨 6월 14일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조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사일은 6월 21일이 되며 6월 14일 이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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