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제외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정시기준 근무시 휴게시간(20분)을 제외하고
8시 30분 출근 17시 50분 (정시 8시간) 퇴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8시 30분 이면 17시 30분 퇴근하는걸
알고 있는데
오전 2시간 근무후 10분휴식 2시간근무
중식1시간
오전과 동일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 출근하여 17시 50분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실근로가 8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면 08시 30분부터 17시 50분까지 근무할 시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편성되어야 실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에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8시 30분 출근 17시 50분 퇴근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10분씩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선생님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외에 2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시기준 근무시 휴게시간(20분)을 제외하고
8시 30분 출근 17시 50분 (정시 8시간) 퇴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8시 30분 이면 17시 30분 퇴근하는걸
알고 있는데
오전 2시간 근무후 10분휴식 2시간근무
중식1시간
오전과 동일함
1. 중식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중식시간을 포함한 하루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중식 이외에도 중간에 10분씩 휴식을 한다면 그 시간도 임금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추가적인 휴게를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함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도중 1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휴게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 20분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20분을 차감한 7시간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20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는 10분단위 휴게시간을 별도로 2번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드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30분 출근 17시 50분 (정시 8시간) 퇴근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점심 1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씩 규정한다면, 계약된 시간과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했다면 일한 사실 입증해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1차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게시간 10분 더 보장해줄것을 요청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1일 약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8시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8시 30분이 출근시간이면 반드시 퇴그니간이 17시 30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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