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바뀐후 퇴사하시는분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종전에 비해 낮아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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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받은 직원 근태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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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측 사유로 인한 건데도 제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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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업한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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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2. 6월 23일까지 근무해도 연차휴는 발생합니다.3. 사직서를 내지 말고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4.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5.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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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날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갱신일과 무관하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9년 6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0년 6월 18일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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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한달 채우고 퇴직하는데 만근수당 지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의 1일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해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일의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므로 1일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6월 1일에 근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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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의경우몇시부터 1.5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제이고 교대제로서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다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정해진 월급외에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일 경우에는 야간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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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6월 4일로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 애매합니다. 당초 2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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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즉,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임금을 공제할 경우에도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분 지각했다면 1분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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