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여름휴가 3일을 약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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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한다고 2주전에 말했고 퇴사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날까지만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해진 퇴사일 이후까지 근로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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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반드시 문서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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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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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교육참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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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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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직장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액수의 산정기준은 b와 c에서 근무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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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산기간이 4주이면 4주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4×12)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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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2.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은 아닙니다.4.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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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추석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추석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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