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법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주간 총근로시간/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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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보수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이를 보통 보수라고 부릅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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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한정하라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매주 동일한 요일로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로 정한 날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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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고 인정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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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충교섭을 통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단체교섭이라고 보려면 근로조건과 노사간의 채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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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거리에서 출퇴근할 경우 숙소 제공이나 기타 지원(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해줄 의무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지원에 대해 회사가 약속한 바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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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나 공휴일에 쉰 경우에는 개근 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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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횟수, 교섭일, 교섭위원 등에 대한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되려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채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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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면 겸업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가 어떤 종류의 겸업을 금지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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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체교섭 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9노1258, 선고일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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