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토요근무시 추가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3개월 근무 후 재계약시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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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법인 차량 사고 근로자 100 프로 부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므로 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회사의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따라서 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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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정리해고를 한 후에 재고용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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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에서 세금,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만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세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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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후 사업장명 변경 취업규칙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를 2주 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칭, 회사 대표를 변경하고, 취업규칙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만 회사가 변경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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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18세 미만자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18세 이상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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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필요서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오히려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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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형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2년 경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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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과 사업주 중 임금지급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A가 법인의 대표이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가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임금지급책임은 A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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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했다면 우선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정정하면 다행이지만 회사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정 조치하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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