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요건인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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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려면 회사측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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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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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이에 대해 회사측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여 설명을 들어보고 연금공단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3) 회사명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회사측에 문의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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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회사 주장은 국경일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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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입사 이후에 작성하였고 작성 날짜를 입사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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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에 A업체에서 전혀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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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실제로 업무인계인수에 그 정도의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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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경우 위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을 기간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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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차액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근로할 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근로한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분은 8,590원이 기준이 됩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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