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 달내 퇴사시 급여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당초 정해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791x7x18로 해야 합니다.2. 위와 같이 정해진 임금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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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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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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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 1주일의 인수인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면 구두 약속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개인적 감정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한다면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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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해고예고 대상도 아닙니다.참고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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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관해 스트레스와 적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업무 중에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간혹 업무 중에 전화가 오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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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금년 현충일은 일요일이지만 현충일은 원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충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의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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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2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액수=(16/40)×8×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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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조건이랑 두번째 계약 조건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 당시에는 업무보조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 계약시에 업무보조자가 없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만약 당초 계약시 업무보조자를 둔다는 조건이었고 실제로 업무보조자가 없이는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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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긴글 반드시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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