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라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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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상실코드 12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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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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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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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분산하여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일 장소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들을 전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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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변경 발령은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례처럼 근무지 변경 발령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왕복 3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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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이 날은 연차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위의 설명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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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의 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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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애등급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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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전년도 실적에 따라 금년도에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연장근로 등을 할 당시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또한 최소 기준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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