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주중에 휴일이 있으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4일을 출근하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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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반차를 오전에 사용하건 오후에 사용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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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착오지급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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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5월 1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냥 쉬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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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 원칙이고 그 중 회사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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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체력훈련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력훈련비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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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이 성립하려면 재직자여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일요일에 재직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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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 근로자의 날 쉬어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시급×(8×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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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신청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는 그 시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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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미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회식에서 음료수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퇴근시간 이후에 상사의 지시로 남아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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