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방식의 자유원칙에 따라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핵심 요소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만 정해지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임금을 덜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오를 했는지 잘 적어서 설명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약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거나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과 구분하지 않고 막연히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만 기재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구성항목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연봉계약을 할 경우 단순히 연봉총액수만 정하고 구성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바람직한 연봉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채용조건에 일정 학력을 요구했는데 질문자가 그 학력에 미달한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채용조건에 학력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사직이라고 하는데 사직의 의사표시 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동의했을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사직승인이 된 상태도 아니므로 신의칙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대로 해도 무방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