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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얼마전 대형마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그 동선에 겹친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사도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피치못하게 회사 출근을 못할경우 유급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년차를 써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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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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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임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쉬도록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해서 격리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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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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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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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분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일 13만원 상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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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검사후 자가격리를 하는경우에는 사내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없는 경우에는

    개인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원친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을 무급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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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게 아니라면

    현재 지자체에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제출 후

    별도의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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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 따른 자가격리나 입원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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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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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피치못하게 회사 출근을 못할경우 유급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년차를 써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에 기해 연차로 처리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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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가격리를 요구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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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사도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피치못하게 회사 출근을 못할경우 유급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년차를 써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 회사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경우에 회사에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려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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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지사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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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은 사업주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한 연차 사용 여부는 귀하의 재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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