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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얼마전 대형마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그 동선에 겹친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사도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피치못하게 회사 출근을 못할경우 유급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년차를 써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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