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ㆍ임의적용ㆍ적용배제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재외동포(F-4)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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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해당하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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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을 엑셀로 정리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사건조사시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와 임금대장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면 증거로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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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로 근무중인데 시간제 근무로변경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에 의하면 간주근로제와 시간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간주근로제는 1일 몇 시간 근로하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임금을 계산해주는 경우이고, 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간주근로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시간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특별한 이유없이 노조원에 한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노조탄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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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 생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해당합니다.생일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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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2) 저는 5월31일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더 빨리 나가라하면 일단 거부하고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4)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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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약서조차 작성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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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사직 사유를 고객에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학원의 직원이 사직할 경우에 학부모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원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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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임금액수가 확정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용으로 급하니 체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한 상태이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진정사건이 제기되었으므로 미지급시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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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연봉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인데 그 날에 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휴일근로수당은 종전에 발생하는 특근수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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