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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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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해 대체휴무지급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됐는데 해당 일에 수당지급안하고 대체휴무로지급한다는데 사내규칙방금찾아봤는데 대체휴무에대해언급이없는데 제가수당으로달라하면 임금으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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