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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21.04.29

1~2달 다니고 그만 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로 이직 시 말을 해야하나요?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새로 입사한 곳에서 그런걸 다 열람하나요?

열람하지 않는다면 숨겨도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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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사항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입사시 자료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개인 근로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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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른회사로의 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테지만 이를 이직하는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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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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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을 일일히 조회하여 확인하는건 어렵습니다.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알바이력은

    공개안하셔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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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선생님의 고용보험 확인 이력을 열람하지 않을 뿐더러, 이력을 확인할수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전 직장을 공개하기 싫으시다면, 공개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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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그런걸 다 열람하나요? 열람하지 않는다면 숨겨도 되는걸까요?

    ->이직한 회사에서 채용한 사원의 고용보험에 대해 연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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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대하여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입사 시 경력서를 요구하는데, 경력에서는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경력을 허위 기재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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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달 다니고 그만둔 회사에 대하여 다른회사로 이직시 말씀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말씀 안하시면 됩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조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숨기고 싶으시면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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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그런걸 다 열람하나요?

    열람하지 않는다면 숨겨도 되는걸까요?

    이전 사업장 근무내역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확인하지 못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아서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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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근무 경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면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과거 근무 경력을 반드시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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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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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그런걸 다 열람하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및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볼 경우 확인은 가능합니다.

    열람하지 않는다면 숨겨도 되는걸까요?

    1~2개월 다닌 이력을 구태여 이력서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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