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자에 고객사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무자는 원소속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고객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위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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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2.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3. 사직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4.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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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국경일에 쉰다면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교대제에서 공휴일에 비번인 경우에도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규칙대로 근무할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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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이 전혀 없으면 불법입니다. 휴게시간 포함하여 5시 30분까지 근무해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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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사용 반려 ???? 어떻게 해야 사용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해당 회사에 무급휴직제가 회사내규로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데 담당팀장 등이 반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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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질문 주말까지 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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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휴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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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해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2. 6개월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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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근로자의 날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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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요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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