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처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노동청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3. 연령 증빙 필요합니다.4. 동일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아이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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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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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일하는시간과 실제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것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 차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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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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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제 월급대비 수당이 더 작아요.다시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비교할 경우 전자가 높다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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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국경일 유급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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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신고사항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래되어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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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야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파트타임 근무조건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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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타먹었었는데 또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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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퇴직한 사유를 잘못 신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대로 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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