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임원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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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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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관련규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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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뜰 것입니다.수급자격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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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 지급 기준에서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용대상은 전 임직원의 자녀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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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실시 회사의 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될 경우에도 실시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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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상주인력에 대한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파견관계라면 고객사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도급관계라면 근로자에 대해 상주업체가 고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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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근로자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면 자격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나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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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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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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