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롭힘을 신고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팀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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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9일입사하여 4대보험이 11월1일부터 2021년5월1일까지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주 6일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6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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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휴일도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처리할 때 일요일에 대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했는지 금요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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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시킬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의 문제입니다. 사규에 어긋나는 지시를 들어주고 나중에 문책을 당하든지 사규에 어긋나므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저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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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시급에 녹아 있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제도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일원화한 상태에서 입사했다면 상여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책정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과거에 상여금이 기본급의 400%였는데 이를 기본급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당시 업무 관련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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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부서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입사 당시 A직군에서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직군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군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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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퇴직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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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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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현재 8,72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참고로 현재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인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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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해요..8시간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은 60,120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하한액과 상한액은 위 금액의 절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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