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소정근로일에 쉴 수 있습니다. 당초 휴일이면 당연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무급휴일인 경우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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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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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조퇴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하고, 지각 등을 할 경우에 제재를 받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고, 업무수행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사례의 소사장이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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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나와 있는 업체 사장님이 제 사업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파견보낸 사업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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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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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를 봤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관해서 회사의 담당자와 합의를 했다면 설사 그 합의가 구두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녹음이 있다고 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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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으로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 기업규모 등이 있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승인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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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 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농후합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도 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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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워크샵간다는데 거부할권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워크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워크샵이 토론 등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게 노는 경우라면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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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해서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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