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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오소리221
위용있는오소리22121.04.14

배민 노조는 직원이 아닌데 정식노조인가요?

배민라이더스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달대행 기사는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민라이더스 노조가 일반 기업체 노초처럼 힘을 가지고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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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배민라이더스의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를 설립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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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달라이더는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정 부분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달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측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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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의 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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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민라이더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프리랜서에 속하기 때문에 노조설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민라이더스를 하는 모든 라이더분들이 노조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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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써,

    근로기준법처럼 반드시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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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노조가 협상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노조가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노조 자체의 단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배민라이더스 노조처럼 노조원 자격을 특정 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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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경제적종속성이 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성은 없지만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되는 회사와 배민라이더간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는점에서

    노조법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다면 교섭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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