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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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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올해 3월 중순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간을 1년동안 하는거로 적었었거든요(제가 정한거 아님)

근데 이제 일한지 한달 좀 넘은 상태에서 관두고 싶은데 예전에 했던 알바까지 기간 합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거 같거든요?

사장님한테 계약만료로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고 된다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할 것 같은데

질문 드릴게요

1. 계약서 수정을 1년->한달이나 두달로 변경하고 계약만료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전에 했던 알바로 180일 채워졌다는 가정하에)

2. 위의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가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나요?

3. 계약서 재작성하고 계약만료로 해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인가요?

4. 만일 안된다고 하면 다른 알바 단기알바로 구해서 한달이나 2주 뭐 이런식으로 구해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최소 어느정도 기간 일을 해야한다 이런게 있다면 며칠이상 일을 해야하나요?

5. 실업급여 받은 뒤에 취성패같은 청년취업지원금같은걸 받으려면 어느정도 후에 가능한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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