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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53
아리따운영양5321.04.14

근로계약서 변경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올해 3월 중순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간을 1년동안 하는거로 적었었거든요(제가 정한거 아님)

근데 이제 일한지 한달 좀 넘은 상태에서 관두고 싶은데 예전에 했던 알바까지 기간 합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거 같거든요?

사장님한테 계약만료로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고 된다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할 것 같은데

질문 드릴게요

1. 계약서 수정을 1년->한달이나 두달로 변경하고 계약만료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전에 했던 알바로 180일 채워졌다는 가정하에)

2. 위의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가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나요?

3. 계약서 재작성하고 계약만료로 해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인가요?

4. 만일 안된다고 하면 다른 알바 단기알바로 구해서 한달이나 2주 뭐 이런식으로 구해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최소 어느정도 기간 일을 해야한다 이런게 있다면 며칠이상 일을 해야하나요?

5. 실업급여 받은 뒤에 취성패같은 청년취업지원금같은걸 받으려면 어느정도 후에 가능한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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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2. 손해 없습니다. 다만, 1년을 예상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번거롭지 않습니다. 다만, 2번과 같은 내용으로 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이직 후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5. 6개월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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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 수정을 1년->한달이나 두달로 변경하고 계약만료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전에 했던 알바로 180일 채워졌다는 가정하에)

    ->사용자에 의해 계약이 줄어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위의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가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나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서 재작성하고 계약만료로 해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

    4. 만일 안된다고 하면 다른 알바 단기알바로 구해서 한달이나 2주 뭐 이런식으로 구해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최소 어느정도 기간 일을 해야한다 이런게 있다면 며칠이상 일을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받은 뒤에 취성패같은 청년취업지원금같은걸 받으려면 어느정도 후에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에 만 34세 미만이라면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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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2. 특별한 손해 없습니다.

    3, 4. 번거로운 일입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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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피해여부를 떠나서 부정수급이 됩니다.

    근로자 사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통합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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