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임금체불 미지급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결정까지 받았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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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근로자 입장에서 괴롭다고 생각하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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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기간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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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 구두 약속도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말한 것만으로 유효하다고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사가 팀장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항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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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 촉탁직으로 변경 시 입사일 및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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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산재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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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고용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이중고용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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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52시간 추가 근무연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1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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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퇴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전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때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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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처벌과 민사를 동시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 진행되고 원칙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소송이 먼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유리한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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