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무기계약직 저녁알바나 2중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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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친경우, 어떤 산재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사례처럼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무기간이 8개월 정도 되어야 함).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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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자 연차수당 기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바로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는 매년 말에 소멸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소멸 당시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1년 12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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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평가를 최하등급으로 받았다면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적게 받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권고사직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성격으로 행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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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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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금으로 적립합니다.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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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검찰송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직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처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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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전합니다.모든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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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할때 제촉시 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의 날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부에서 인정한 임금지급 보류기간이란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될 때 며칠 내로 지급하라고 시정기간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정기지급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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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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