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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푸들52
공정한푸들5221.04.09

장해급여및 근재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산재로 입원해서 12주가 나왔는데 장해급여는 몇급이나올까요? 비골골절 및 인대 파열 입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을 사업주가 들었으면 손해사정인을 붙여서 근재보험을 타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근재보험을 해달라고하면 사업주와 마찰이생기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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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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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 이와 관련하여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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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고가 발생하셨고 이로 인해 12주 입원, 진단은 인대파열로 진단받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장해급여의 경우 전치 주수와 관련없이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하신 후 치료가 완결된 후에 남는 후유장해에 대해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어 인정받으신 경우 비로소 장해급여 급수가 결정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2.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되거나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산재보험으로 지급을 먼저 받으셨다면 이를 제외하고, 근재보험에서 민사상 판단을 받아 추가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재보험 지급금액이 근재보험 보상금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근재보험 지급은 없는 식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결정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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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가 끝나고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가 끝난 후는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청구할수 있기때문에 사업주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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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급여가 종결된 후에는 이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을 한다고 해서 회사와 마찰이 생기지 않으며,

    근재보험 자체가 사업주가 드는 보험에서 해당 사유가 생겨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근재보험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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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입원기간과 장해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치료종결 후 신체상태가 어느 정도 근로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근재보험에 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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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산업재해로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장해등급을 판단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이 얼마나 장해가 남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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