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30인이상 위반시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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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중 주거지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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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하려면 법학을 전공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공부에 법학 전공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도 많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가 과거에 비해 적습니다.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법학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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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위와 같이 시간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 통제하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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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3월경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발생일부터 2년이 약간 경과한 정도이므로 지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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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비공개 문서를 일부러 몰래 찾아서 보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인사담당자가 비공개 문서를 공개되게 잘못 처리하여 우연히 보게 되었다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오히려 비공개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사담당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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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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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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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다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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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 업다며 권고사직하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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