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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줄나비173
잘난줄나비17321.04.07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이럴땐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3년간은 4대보험 없이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4년차부터 실업급여 관계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겠다 해서 그렇게 근무한지 2년 되어갑니다.

그러중 저희 식당이 너무 어려워지므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될경우 직원의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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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종속성을 가진 근로자라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하실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서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없이 임시직이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3년 + 2년, 총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입사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없이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근로한 계속 근로기간 동안을 총 합하여 산정합니다.

    어려운 사정속에 퇴직금 지금의 부담이 우려되실 수 있겠지만,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일자부터 산정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3년의 퇴직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과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심지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시직 근무와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3.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급여 외에 지급된 임금 또한 3개월 분을 더하여 산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비정규직/정규직을 불문하고 귀 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최초입사시 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