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을 하면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사인하지 않아 지방으로 발령을 하거나 해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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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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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차휴가가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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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고용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하되, 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만 고용제한합니다.고용제한기간 중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추가 사유발생 후 3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고용제한합니다.2. 3년의 기간은 적발일이 아니라 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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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저소득자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처럼 이익을 위해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가점을 받기 싫으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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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2. 및 3.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규정하더라도 2주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필요하며, 2주 전 통보는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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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관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날짜나 장소를 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들이 교육을 듣는데 지장이 없게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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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날 상여금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정직기간에 대해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정직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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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관련 노동분쟁 합의 후 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채용합격 통보 후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채용취소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 대리인인 노무사와 근로자간에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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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하면 조기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면 늦게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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