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노동문제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과거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쟁 해결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노무사의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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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출ㆍ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주 52시간제는 적용됩니다.사례처럼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각주 평균 52시간 근무할 경우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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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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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은 부담금을 사업주가 관리하며,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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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당초 16:00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퇴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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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가 연장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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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경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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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이 다 특고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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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와 회사가 대립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회사 자신에게 불리합니다.반대로 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한쪽 편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변호사 선임에 관해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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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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