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새벽시간 퇴근 및 임금삭감 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대 등 근무형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제시한 내용대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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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2년 이상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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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소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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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노조가 있었는데,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작은 노조 단체였습니다. 그 후에 제일 노조가 생겨났는데 통합 노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노조협의회 대표자 및 임원 구성은 어떤 절차 역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조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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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하루최대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법상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지 않는 한 1일 근로시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다른 날 연장근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특정일에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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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전역을 하였으면 이미 군인신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국가근로장학생이나 다른 식당,카페,영화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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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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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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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연차휴가가 26일 발생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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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법정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미리 포기할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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