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89~90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년분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예로 든 퇴직금 산정 방식의 대체로 맞습니다.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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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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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고,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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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3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 8월 13일 1일 등 매월 1일씩 발생하여 퇴사 전까지 8일이 발생합니다.그 중 8일을 사용했으므로 전부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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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속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사람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근무하고 그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 다른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근무한 기간은 각각 기간제법상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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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 근무경력만 인정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이어서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근속기간 2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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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강도가 강하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주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임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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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달력상의 일수이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력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출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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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결하여 사용하고있는데 복직 6개월 후 2명 분의 사후지급금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자녀 2명에 대해 연속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이므로 6개월 근무 후 2회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복직하지 않거나 복직하더라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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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업무 가중에 대한 임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노동법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규제하고 있으나 노동강도에 따른 최저임금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특정 시간대의 노동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차이가 없는 경우에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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